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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인 어깨너머로 음란물 '즐감'?



사회 일반

    초등생, 성인 어깨너머로 음란물 '즐감'?

    PC방 성인·미성년 좌석구분 규정 마련 시급

     

    회사원 박모(여·45·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초등학생 3학년인 아들을 데리러 동네 PC방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의 바로 옆자리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낯뜨거운 동영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10여명의 남녀 초등학생이 함께 있던 PC방에서 버젓이 볼륨까지 높인 채 음란물을 감상하고 있었다.

    놀란 박씨는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아이가 있는 PC방에서 음란물을 봐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PC방을 찾는 어린이들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성인들이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PC방은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성인이 PC방에서 일명 ‘야동’을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관련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현재 PC방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크게 3가지다.

    PC방 측은 이들 법률에 따라 내부 공간을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하고, 출입금지 시간(밤 10시∼오전 9시)을 두거나 게임별로 이용 가능 연령을 정해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PC방에서 성인이 미성년자 바로 옆에 앉아 음란물을 볼 경우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PC방에서 여자 어린이의 옆자리에서 음란물을 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던 이모(30)씨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란물에 대한 시청을 이씨가 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주부 이모(42·남구 진월동)씨는 “미성년자가 직접 음란물을 보는 것과 옆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PC방에서 성인이 보는 음란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김호 기자/노컷뉴스 제휴사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광주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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