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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동 성추행자, 한국서 10년째 대학교수 '충격'



대전

    美 아동 성추행자, 한국서 10년째 대학교수 '충격'

     

    미국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버젓이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외국인은 지난 1999년 한국에 입국한 뒤 10여년동안 대학교에서 강사나 교수로 강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외국인 관리와 대학 교수채용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 ㄱ 대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수는 지난 9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해당 학교의 14세 이하 소녀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A 교수는 자신의 학교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 여학생들의 다리를 만지거나 손을 만진 혐의로 97년에 6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A 교수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경미한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에 지난 2002년에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사실이 아직도 FBI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A 교수는 말했다.

    A 교수는 당시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쫓겨났고 교사 자격증까지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아동 성추행 전력이 있는 A 교수는 지난 99년 한국에 들어온 뒤 국립.사립대에서 교수나 강사로 활동했다.

    지난 2001년 ㄴ 대학을 시작으로 2005년 ㄷ 대학교, 2006년 ㄹ 대학교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ㄱ 대학교에서 영어 회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방학기간인 요즘에는 대학내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BestNocut_L]

    A 교수는 대학교수 채용 당시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원어민 회화지도(E-2) 비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수(E-1) 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A씨는 특히, 법무부가 E-2 비자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뒀던 유예기간에 E-2 비자를 E-1 비자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법무부 산하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A씨의 아동 성추행 혐의를 뒤늦게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A씨가 "한국에서 살아 온 지난 10년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며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하는 것과 달리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허술한 법망과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행정 등으로 아동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이 대학 강단에 버젓이 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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