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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징역 45년 선고…살인죄 적용 안돼(종합)



사건/사고

    윤일병 가해병사 징역 45년 선고…살인죄 적용 안돼(종합)

    유가족들 "살인죄 아니면 누가 죽였냐" 영정 사진 끌어안고 오열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 = 육군 제공)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어떻게 살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

    윤모 일병의 어머니 안모씨(59)씨는 재판이 끝나자 오열하며 주저앉았다.

    30일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이모(26)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 하모(22) 병장에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의 정도가 잔인하고 대체 불가인 생명을 앗아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괴로움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해 병사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병장에게는 사형을,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윤일병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 유가족들 "살인죄 미적용 유감"…재판부에 흙 던지기도

    재판부의 살인죄 미적용에 대해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유가족들은 "살인죄가 아니면 누가 죽인거냐"며 윤 일병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일부 가족들은 재판부 쪽으로 미리 준비해 간 흙을 던지며 항의하다 군 헌병대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다.

    유가족측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일병 법률대리인 박상혁 변호사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군 검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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