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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수뢰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법조

    檢, 뇌물 수뢰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53)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정 사무관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관은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으며,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정 사무관은 대부분 뇌물을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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