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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나의 정보를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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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은 나의 정보를 어떻게 보는가?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이제 한 고비가 지나갔습니다만 이른바,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이 큰 문제가 됐었죠.

    많은 국민들이 '나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너무나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 계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국민들의 안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사정보.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아무리 범죄를 막는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제한되지 않은 개인정보 접근에는 반대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늘 수면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대통령 모독'발언을 하고 검찰이 이에 뒤질세라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과잉충성에 나서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은 폭발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의당 당직자들이 ‘대한민국 IT 민주화 실현 자유시민 삐라살포의 날’ 행사를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많은 국민이 육신의 망명이 아닌 '사이버 망명길'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수사기관이 너무 과도하게 보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는데 오늘날 나에게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는 '나의 내심'과 '나의 감정' '나의 생활고민'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설사 수사기관이 나의 카카오톡을 모니터링하더라도 범죄와 관련없으면 아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나의 내심'을 누군가에 들켜 버린다는 점에서 기분이 매우 불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은 나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수사기관이 나의 정보를 보려면 여하한 경우에도 법원의 허락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통3사, 2년간 수사당국에 넘긴 개인정보 1천360만건

    얼마전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2년 600만8천136건, 2013년 762만7천807건의 고객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기초자료인데, 한해 평균 6,7백만건이라고 하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수사기관을 옹호하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통해 공인있는 은행,이통사들의 개인정보가 무수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그렇다고 막무가내 수사기관을 옹호하려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통신사실 확인요청', 2. 압수수색 영장 청구, 3.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청구, 4.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청구 입니다.

    첫째부터 네번째로 갈수록 영장의 발부요건이 더욱 까다롭고 범죄 혐의가 더욱 소명돼야합니다. 그러니까 감청영장 발부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일 까다롭다는 것이지요.

    첫번째 '통신사실 확인요청'은 압수수색영장에 준하는 '영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송수신을 했는 지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청서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도 홍길동이 갖고 있는 통신기기(휴대폰 등)가 범죄에 활용됐다는 의심만 들어도 통신사실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이스 피싱'수사를 위해 수사기관들이 '통신사실 확인요청'을 많이 합니다. 한해 평균 6,7백만 건이 되는 통신 정보는 이렇게 수사기관이 넘겨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부터는 피의자와 범죄 혐의가 특정돼야 발부요건이 됩니다.(법원이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특정안되면 원칙적으로 발부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은 더 제한되도록 돼있구요.

    네번째 감청영장은 사실상 압수수색영장이지만 '실시간(리얼타임)통화검열' 또는 미래에 이뤄질 통화나 문자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미리 확보해놓는 영장을 말합니다.

    휴대폰 음성통화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실제로 휴대폰 음성을 실시간 감청했습니다. 물론 감청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감청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문자메시지'이네요. 요즘 국민들의 통신수단 대세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국민의 사생활보호와 결합돼 뜨거운 논란을 불어일으켰던 것이죠.

    현 상태에서 수사시관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카오톡 실시간 문자를 검열할 수 있는 기계는 국내에 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전자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계가 있지만 워낙 고가여서 국내에서는 실제로 구하려 해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산하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와관련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메신저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비가 없고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 감청도 불가능하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비가 없고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건데요. 감청능력 기계가 존재하지만 카카오측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말입니다.

    좌우지간 박근혜 대통령의 진노로 시작된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카카오토측이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을 남겨 둔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불씨'로 말입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과거에는 감청 영장에 대한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일주일치 대화를 모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왔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는 2013년 한해 동안 167건 중 157건이 발부돼 94%의 발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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