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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보단체 세월호 집회만 채증…검거 포상도



사회 일반

    경찰, 진보단체 세월호 집회만 채증…검거 포상도

    지난 8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로 열린 '청와대는 응답하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철야 농성 중인 가족대책위를 만나기 위해 행진을 시도하자 이를 막아서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성호기자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가운데 진보단체가 주최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집회만 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18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을 했다.

    반면, 어버이연합과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가 진행한 이른바 '세월호 맞불 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채증도 경찰이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법집행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많이 검거했다는 이유로 일부 경찰관들이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115명이 연행됐다.

    그 직후인 5월 24일 경기청 기동대 경찰관 4명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경찰관들이 포상을 받은 것은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 탈의 강요를 받는 등 인권침해가 많았지만 관련자 처벌은 하지 않고 포상한 것은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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