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세월호 보험금 지급 거부?…'檢 수사'가 계기



금융/증시

    세월호 보험금 지급 거부?…'檢 수사'가 계기

    "고의,중과실에는 지급 안한다" 세월호 보험금 미지급 우려

     

    '세월호 침몰 원인은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 미숙'이라는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 뒤 세월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여파에서 벗어나 있는 외국계 재보험사의 경우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월호 관련 보험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선박공제와 여객공제,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등 크게 3종류이다.

    이 가운데 선박공제와 여객공제는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상품으로, 사고시 사망여객에는 1인당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며 선박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여행자 보험은 사망 1인당 1억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여객공제와 선박공제로, 사고원인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 3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비용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검찰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 미숙' 모두 '고의, 중과실'로 볼 수 있는만큼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발표 내용을 보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박회사의 과실이 많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선사가 선박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만큼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조타 미숙 부분은 과실로 판단할 수 있지만 무리한 증축이나 과적은 과실 보다는 고의로 볼 여지가 있다"며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만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항성(堪航性-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선박의 능력)을 해칠만큼 증축이나 과적을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당연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계 재보험사들은 이를 깐깐하게 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선박이 침몰할 경우 보험사는 선박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