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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부적절 관계 여성만 '해고' 조치



국회/정당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적절 관계 여성만 '해고' 조치

    공단 남성 직원에는 '1개월 정직'…차별 논란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위에서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처벌을 하면서 용역관리업체 출신의 무기계약직 여직원에게만 해고 조치를 내리는 불합리한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인사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단 인사위원회는 공단의 일반직 4급 직원이 여성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여성에 대해서만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스포츠레저사업본부 일반직 A 씨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 골프장의 여성 관리 팀장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자 A 씨에게는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면서 B 씨에 대해서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A 씨와 B 씨 사이에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 등이 적시 돼 있다.

    보고서에는 A 씨의 행동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단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며 징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3월 말 열린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A 씨와 B 씨 모두 똑같이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하는 대답을 하는데 여성인 B 씨에 대해서만 '해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인사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A 씨는 공단에서 23년동안 근무하면서 유공표창도 받은바 있으며 열정이 뛰어난 사람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정직 1개월이 적당하다"면서 "B 씨는 이번건이 이미 다른 골프장에도 소문이 나있어 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해임이 적정하다"고 말했다.{RELNEWS:right}

    또 다른 위원 역시 "B 씨는 연봉계약직이지만 무기직으로 정규직화 된 직원으로 볼 수 있어 규정을 준용한다면 해고가 적정하다"면서도 "A 씨는 4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외지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 정직 1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정직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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