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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 대부분서 석면 검출, 위험 등급도 62곳



법조

    전국 교도소 대부분서 석면 검출, 위험 등급도 62곳

     

    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졌으며, 7백여곳이 넘는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자들이 24시간 갇혀 생활하는 교도소에 석면 노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부 당국은 예산 등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물이 오래돼 석면조사가 필요한 전국 교정시설 50곳 중 단 3곳을 제외한 47곳에서 모두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밀양구치소, 영월교도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정시설에서 석면 함유 자재가 확인된 것이다.

    상당수는 지은지 15년 이상 된 노후된 시설로 석면 함유 자재 면적 비율이 높아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교정청의 경우 건축 연면적 대비 석면 함유 자재 면적이 57%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이밖에 진주교도소는 44.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41.5%, 군산교도소 34.8%, 경북북부 제2교도소 32.2% 등 석면함유 자재면적 비율이 10%를 넘긴 교정시설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자재 면적이 10,000㎡(3,030여평)이 넘는 곳도 진주교도소(18,110.37㎡), 군산교도소(13,219.73㎡), 경북북부 제1교도소(12,424.70㎡), 안양교도소(12,109.18㎡), 목포교도소(10,815.67㎡), 대전교도소(10,040㎡) 등 6곳이나 확인됐다.

    실제로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곳도 62곳에 달했다.

    법무부의 '석면건축자재 위해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면이 검출된 개별 건물은 총 733곳으로, 이중 62곳은 위해성 중간 등급을 받았다.

    '중간' 등급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큰 상태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출입 금지 또는 폐쇄해야 한다.

    교정시설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직원들이나 수감자들이 하루 24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관리에 더 신경써야하는데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당수 교정시설이 석면 함유 자재로 지어진 것이 확인됐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4월에 관련법이 개정된 뒤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석면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위험 등급을 받은 건물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들이 석면 함유 자재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수감자와 직원들이 24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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