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부실과 사고 초동대응 미숙 등의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 50여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경옥 전 차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이미 사임해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 수사 등은 일단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15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399명을 입건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월 중간발표와 같이 이번 최종결과 발표에서도 예상대로 청와대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번에 정부의 재난대응 분야 등에 대해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등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이를 테면 “안행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재난과 구조상황 파악 등 본연의 역할보다는 언론브리핑에만 몰두해 발표내용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아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감사원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후 5시 10분 중대본을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느냐”고 물어 상황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세월호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31분에 완전전복돼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발언이 있을 때는 이미 생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남은 진상규명의 과제는 국회가 입법 중인 세월호특별법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착수한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5월 29일에는 감사관 3명이 청와대에서 행정관 4명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