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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국회/정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새누리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법개정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6일 3차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 '자동가결'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혁신위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기로 했다"며 "체포동의안의 표결 없이 72시간이 지나면 자동부결로 간주되는 현행과 달리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면, 24~72시간 사이 본회의 표결로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체포동의안도 부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혁신위는 또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경우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한 현행법 조항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및 석방동의안 표결도 기명투표로 바꿔 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밖에 당헌·당규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오는 9일 4차 회의를 다시 열어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반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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