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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신만 키운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



칼럼

    [사설]불신만 키운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

    • 2014-10-06 15:53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오늘(6일) 발표됐다. 6개월 간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지만 깃털에 그쳤을 뿐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배가 좌현으로 쏠리며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들이 한 쪽으로 몰린 것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여기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고의와 과실이 중첩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수사결과 발표를 의식한 듯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대형 여객선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선박충돌설이나 암초좌초설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CCTV 영상이 조작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침몰한 세월호 (사진 = 해경제공)

     

    하지만 무너진 구조구난 체계나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 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실과 구조적인 비리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TV 생중계를 통해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말단 현장 지휘관 단 한 사람, 목포 해경 소속 123정장 김 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이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기소됐을 뿐이다. 해운업계 비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고, 선박 구난업체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리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더욱이 유병언씨 일가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는 유씨의 사망 이후 전혀 진척이 없었고 검경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며 불신을 자초했다.{RELNEWS:right}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적폐 척결의 의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다. 검찰 수사가 이런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않는다. 하지만 수사 결과만을 보면 검찰의 칼날이 사고 현장을 넘어서지 않았고, 구조적인 문제나 몸통을 향하지도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대리기사 폭행에 연루된 유가족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해 무리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괴리감은 이제 유족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검법에 의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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