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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월호특별법 양당 합의사항



국회/정당

    [전문] 세월호특별법 양당 합의사항

    • 2014-09-30 19:25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회동을 가지며 손을 잡고 있다. 윤창원기자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201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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