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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세월호 유족 구속' 맞장구… 과잉수사 논란 증폭



사회 일반

    검경, '세월호 유족 구속' 맞장구… 과잉수사 논란 증폭

    '대리기사 폭행 혐의'에 연루된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씨와 김형기 씨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그대로 청구해 과잉 수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김병권 씨 등 3명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조계 안팎의 논란과 여론을 의식한 듯 종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론은 경찰과 다르지 않았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록을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들이)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4주와 3주, 2주의 피해를 입어 사안이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가 과잉 수사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학자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전날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헌법상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인데다 유족들이 일방 폭행을 부인하는 점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법연은 또 “경찰의 무리한 영장 신청은 세월호 책임의 화살을 피하고 보자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2차 폭력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거나 직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며 “일반 폭행 사건과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검찰과 경찰이 관심을 세월호 사건에서 떼내 폭행 사건으로 가져가고, 이를 빌미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는 주장을 오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내규를 들어 검찰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영장 청구에 대한 대검 내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적용된 공동상해 혐의의 경우 ‘전치 6주 이상, 미합의된 경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검 내규는 죄질이나 폭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판단 여지를 두고 있긴 하다.

    검경이 과잉 수사 논란에도 강행한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했는지는 결국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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