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회동을 가지며 손을 잡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168일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 법과 함께 10월 3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 특검 후보군을 추천 ▲특검 후보군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 어려운 인사 배제 ▲ 유족참여는 추후 논의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세월호법 10월말까지 처리 ▲ 국정감사는 10월 7~27일로 한다는 5가지 안에 합의를 이뤘다.
{RELNEWS:right}박영선 원내대표와 유가족은 새누리당에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유가족이 추천하고 특검추천위에서 이중 2명을 선택하는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을 제외 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다.
새정치연합이 유가족을 뺀 여·야가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는 안으로 유가족을 설득했지만, 설득에 실패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