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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휴대전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자~!



IT/과학

    단통법 시행, 휴대전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자~!

    15% 추가 보조금, 중고폰 개통 이력 반드시 확인해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민들(자료사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는 보조금 차별을 없애겠다는 법 취지지만 꼼꼼히 따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통사 홈페이지 주시하고 15% 추가 보조금 반드시 챙겨야

    단통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휴대전화를 새로 살 때 받는 보조금과 중고폰을 이용할 때 받는 요금할인 두 가지로 나뉜다.

    일단 새로 휴대전화를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보조금 공시를 눈여겨 봐야 한다.

    상한액이 30만 원인 보조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발품을 조금만 팔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얹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보를 잘 파악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

    결국 요모조모 따지만 최대 34만 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통법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한해서는 상한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어 출시일도 잘 따져야 한다.

    ◈ 중고폰 요금할인은 개통 이력 없거나 개통 2년 경과 여부 확인해야

    보조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중고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고폰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개통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폰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2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폰은 일단 보조금을 한 번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중수혜를 방지하려는 법 취지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폰을 사기 전에는 이통사에 반드시 개통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과거 실적 경쟁에 몰린 판매점에서 실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단말기를 가개통한 사례도 있다"면서 "이런 단말기는 외관을 봤을 때 개통 이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단통법과 관련한 궁금증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대표번호(☎080-2040-119)와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또 전문적인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02-500-9000), 미래창조과학부(☎ 1335) 등 기관별로 마련된 민원상담창구나 이통 3사의 대표전화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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