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최대 보조금 34.5만원 '단통법' 내일 시행…소비자 혜택은?



기업/산업

    최대 보조금 34.5만원 '단통법' 내일 시행…소비자 혜택은?

    (자료사진)

     

    차별 없는 보조금 혜택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 사항은 일단 이용자 간 보조금 지급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살 때 신규나 기변 등 가입유형,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된다.

    따라서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보조금 공시제가 시행돼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정확히 확인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대리점·판매점에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0만 원이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급이 가능해 34만 5000원까지 가능하다.

    미래부는 또 보조금 없이 가입한 소비자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기계로 서비스만 가입하면 가입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요금할인과 보조금 등을 합쳐 '공짜폰'이라고 허위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시장 과열에 대한 제재 대상도 기존 이동통신사만에서 제조사나 유통망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중고 휴대전화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분실·도난 단말기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공동 주관부서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차별 없는 보조금을 받아 혜택이 커져, 그동안의 보조금이 아닌 품질이나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촉발돼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져 단통법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법 통과 이후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하여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