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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



사건/사고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

    • 2014-09-25 23:0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가 자녀의 취직 이후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60대 남성이 구청에서 항의하다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음독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오께 A(63)씨가 계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기초생활 수급대상 부적합 판정에 항의하던 중 쓰러졌다.

    A씨는 구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인 이날 오전 9시 8분께 끝내 숨졌다.

    구청 직원은 경찰에서 "구청에 올 때부터 A씨의 입에서 유독성 냄새가 났고 다소 비틀거리면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7월께 아들이 취직하면서 부양자 소득이 발생하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고 당일 집에 유서 4장을 남겨 놓고 재차 구청에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유서에서 "왜 기초생활 대상자에서 갑자기 제외됐는지 알 수 없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독 후 구청에 갔다가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청 직원과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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