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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군부, 군사독재정권 인권범죄 첫 인정



미국/중남미

    브라질 군부, 군사독재정권 인권범죄 첫 인정

    • 2014-09-22 23:35

     

    브라질 군부가 군사독재정권 시절(1964∼1985년)에 인권범죄가 자행된 사실을 인정했다.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군부는 지난주 국가진실위원회에 보낸 공식 문건을 통해 군사정권 기간에 민주인사들의 사망·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세우소 아모링 국방장관은 "군사정권에서 발생한 인권범죄에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가 공식 문건을 통해 군사정권의 인권범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진실위는 지난달 국방부와 군부에 군사정권 인권범죄에 관한 명확한 태도 표명을 촉구했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3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좌파 성향의 주앙 고울라르 당시 대통령이 실각했다. 군사정권은 1985년까지 21년간 계속됐다.

    군사정권 기간 수천 명의 민주 인사들이 사망·실종되거나 외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우마 호세프 현 대통령도 반정부 무장투쟁조직에서 활동하다 1970년에 체포돼 상파울루 교도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군사정권은 1979년 사면법을 제정해 군사정권을 전후해 벌어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벌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호세프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와 청산'을 내세워 2012년 5월 진실위를 설치했다. 진실위는 오는 12월 호세프 대통령에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군부는 그동안 진실위의 보고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면법 취소 요구도 정국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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