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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버티면 그만?' 기초단체들 속앓이



사회 일반

    '자동차 과태료, 버티면 그만?' 기초단체들 속앓이

    밀린 과태료 '100억대'…재정난 속 대책 마련 '고심'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기초단체들마다 많게는 100억 원대에 달하는 자동차 법규위반 관련 체납 과태료를 안고 있지만 저조한 징수율로 속을 앓고 있다.

    극심한 재정난 속 그간 밀린 과태료를 걷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호소다.

    대전 중구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167억 원.

    중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중 80%가 바로 이 자동차 과태료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전체 과태료의 60%를 차지하는데, 징수율은 16%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뭘까.

    담당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안 내고 버텨도 사실상 별 문제가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중구 교통과 과태료 담당은 "세금이 아닌 과태료다 보니 과태료가 밀려 압류 조치를 내려도 차량 운행에는 사실상 지장이 없고, 2008년 이전에는 압류차량이라도 명의 이전, 즉 매매가 가능해 과태료와 함께 차량을 넘겨버리면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압류차량은 명의 이전이 제한되지만 차령이 초과됐을 때 폐차는 할 수 있고, 이후 체납자 본인이 새로운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면 압류 자체가 막막해진다는 것.

    이 담당자는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면 그래도 징수율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체납자가 워낙 많다보니 한 번 발송하는데 우편료만 3,000만 원이 든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자치단체들은 최근 이 같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전 중구는 오는 10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전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 적용하기로 했다.

    예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면서 통장은 물론 해당 은행 카드도 거래정지가 되며, 압류·추심 과정도 온라인으로 처리돼 기존 3~4개월에서 3~4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정리단'을 꾸린 논산시는 올해 부과된 과태료의 60% 징수를 목표로 정했다. 특히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게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재산 공매를 의뢰하고 보조금 교부 및 관허사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3차례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도 체납자료나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충남지역 다른 기초단체들도 일제히 10월 말까지를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체납자의 차량 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여전히 이들의 고민으로 남아있다.

    대전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해 부과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내는 것이 억울하다'는 인식이 일부 있다"며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 시민의식이 한층 높아지기 위한 측면에서도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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