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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내는 돈↑ 받는 돈은↓



사회 일반

    공무원 연금 내는 돈↑ 받는 돈은↓

    공무원 간 형평성도 문제…젊은 공무원들 반발 가능성

     

    ◈ 연금부담금은 43%인상 수령액은 34% 삭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연금학회는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는 대폭 올리고, 수령액을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금학회가 공개한 연금개혁안은 2016년 이후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현재 14%(본인부담 7%)인 납입액을 2026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은 현재보다 약 43%나 대폭 오르게 된다.

    연금 수령액수도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현행보다 34% 적게 받는 구조로 바뀐다.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전체 재직기간의 57%를 받지만, 연금학회의 안을 적용하면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도 5년 연장된다. 현행 60세인 연금수령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부터 단계적으로 조정돼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유족연금도 2010년 이전 임용자부터는 현행 70%에서 10%포인트 줄어든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도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3%가량 줄여 받게 된다.

    연금학회는 이같은 고강도 연금개혁안과 함께 민간에 비해 50%에도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거나 연금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정부의 적자폭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43%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젊은 공무원들만 일방 손해…보전책 마련해야

    공무원 연금의 적자폭은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만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연금의 적자규모는 약 333조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현재 한창 일을 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이 한 차례 이뤄진 2009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계층이다.

    이들은 사실상 아무런 혜택 없이 낸 돈만 받아가는 수준의 연금만 받게 된다.

    또한 연금 수령연령마저 65세로 연장돼, 퇴직 후 5년 동안 생계대책마련에도 나서야 할 형편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2016년 이후 임용자들처럼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를 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해소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인상등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 재취업까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유인책등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추후 공무원 처우개선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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