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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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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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