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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시민사회 "매우 당연한 결과"



사건/사고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시민사회 "매우 당연한 결과"

    정부·재계 정규직화 나서야… 불법 방치한 노동부·검찰 책임도 물어야

    현대자동차 사옥 (자료사진)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에 시민사회가 일제히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재계 모두가 엄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불법파견했던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로서 현대차 측의 주장은 강자의 억지였음이 확인됐다"며 "현대차는 판결을 겸허히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고, 이제까지 미지급 임금과 온갖 차별도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사내하청 및 간접고용 사례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화답하라"며 "다른 기업들도 직접고용 대책을 마련해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현대차가 자행한 불법이 확인됐다"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을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사회위원회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책임 또한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는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했고, 검찰은 이런 불법을 무혐의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수사를 사실상 해태했다'는 것이다.{RELNEWS:right}

    위원회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10년 전인 2004년 공론화했음에도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입장과 결과를 내놓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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