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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현대차 자행 불법파견 확인"



사회 일반

    참여연대 "현대차 자행 불법파견 확인"

    "불법파견 방치한 노동부, 무혐의 처분 검찰 책임도 물어야"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에 참여연대는 "그동안 현대차가 자행한 불법이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을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책임 또한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는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했고, 검찰은 이런 불법을 무혐의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수사를 사실상 해태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10년 전인 2004년 공론화했음에도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입장과 결과를 내놓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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