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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934명…4년만에 '정규직 노동자' 인정



법조

    현대차 불법파견 934명…4년만에 '정규직 노동자' 인정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법원이 3년 10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현대자동차의 1,000명에 가까운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사상 최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서 다른 사업장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신규채용된 40명과 중간에 지위 확인 소를 취하한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93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60여명도 법률적으로는 근로 확인이 인정된 것이어서, 소송을 제기한 994명 전원이 정규직 인정을 받은 것이 됐다.

    이는 외부 업체를 통해 파견된 비정규직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번 선고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액 2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정 소송은 4년 전인 지난 201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69명이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일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위확인 소송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특히, 대법원이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소송은 더욱 탄력을 받는다.

    근로자들은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례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근로 2년 이후 자신들이 받은 비정규직 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현대차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전주·아산지회 측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특별고용을 합의한 뒤 4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도 근로자 100여명이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 늦추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렸다.

    오는 19일 오전에도 사내하청 노동자 285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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