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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에 석면 43톤 방치…인근 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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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심에 석면 43톤 방치…인근 주민 '분통'

    당국은 석면 방치 사실 두달간 '깜깜'

    대구 태전동 일대에 석면 슬레이트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 노출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 도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폐슬레이트 수십 톤이 장기간 방치돼 인근 주민들이 석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감독당국은 무허가 업체가 석면을 불법 해체한 사실을 뒤늦게야 파악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7일 지자체와 북구 주민들에 따르면 대구 태전동 일대 대지 4,600여㎡에 들어선 폐공장 철거 작업이 지난 6월 28일 시작됐다.

    건물 지붕은 석면이 섞인 슬레이트 자재가 사용됐는데 건물 5개동 철거 과정에서 슬레이트 43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이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해당 슬레이트에서 소량만 흡입해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백석면(chrysotile)이 기준치의 최대 10배나 검출됐다.

    석면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안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해체 현장에서 1m 거리에 거주하는 김모(41) 씨는 "한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으니 공사장에서 날아온 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기 일쑤였다"며 "초등생 아들의 피부병이 갑자기 악화돼 영문도 모르고 병원을 전전하는데 잠이나 제대로 잤겠느냐"고 분을 참지 못했다.

    더구나 석면 제거 작업을 한 업체는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무허가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석면 해체를 하기전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어긴 채 불법으로 날림 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이모 씨는 "석면 설비물을 해체할 때 주변에 가림막 설치를 하고 각종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는데 해당 철거현장에서는 볼수 없는 풍경이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당국은 최근 슬레이트 더미에 덮개를 설치했다.

     

    관리감독 당국인 지자체와 노동청은 지난달 16일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기까지 석면 방치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북구청 관계자는 "처음 A업체가 공장 철거 신청을 했다가 이후에 철회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지주가 무허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몰래 해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뒤늦게 단속에 나선 고용노동청은 철거시작 두달이 지난달 26일에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건축물 주인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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