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내린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임 회장의 법적대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KB사태를 담당해온 금융위 금융정책국이 주도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금감원 법무대응팀 꾸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임 회장과 관련한 법무대응팀을 만들었다"며 "금융정책국에서 제공하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법무대응팀이 소송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과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릴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임 회장의 법적대응으로 KB지주 이사회가 '임 회장 해임'에 뜸을 들일 수 있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주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 사건은 처리기간이 1달 정도 되는데, 시급한 사안일 경우 2~3일만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임 회장 가처분 사건의 경우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사유가 없는데다, 처리 결과가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법원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 회장 본인에 대한 심문도 필요해 법원 주변에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법원의 가처분 처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KB이사회가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늦출 경우 KB의 경영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KB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압박 거세질 듯법원이 단기간에 판단을 내리더라도 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 KB사태는 더욱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임 회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KB이사회는 임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를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 현재도 KB이사회 내부에서는 임 회장 해임을 추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임 회장 해임을 압박해온 금융당국은 KB이사회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LIG손해보험 인수 등 '정책수단'을 통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이같은 압박은 전형적인 '관치금융'으로 비춰질 수 있는만큼 금융당국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들쭉날쭉 제재로 일관한 금융당국과 이에 반발하는 임 회장, 내분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KB 이사회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