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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조작 또다른 협조자에게도 돈 건내



법조

    국정원, 간첩조작 또다른 협조자에게도 돈 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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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구속된 조선족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문서를 구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증거조작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내부 경비지급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이 김씨에게 지난해 9월 26일 200만원을 시작으로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용처는 '출입경기록 등 공문 입수 대가'라고 적혀 있었다.

    김씨는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이 출입경 기록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 지인인 왕모씨와 연결해 줬을 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왕씨가 지난해 10월 기록을 구해와 중국에서 김 과장과 함께 만났고, 김 과장이 당시 왕씨에게 2만위안(한화 330여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왕씨에게 받은 문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국정원이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공안국 기록이 들통나 죽게 됐으니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그달 21일 김 과장이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베껴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유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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