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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여야 2차 합의안 재승인



국회/정당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여야 2차 합의안 재승인

    16일 운영위 개최 거쳐 의사일정 확정…상임위별 당정협의체 가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예결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재차 추인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의사일정 확정을 위해 16일 국회 운영위를 개최하고, 파행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대체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당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원내대표인 내가 견지해왔던 입장을 의원총회에서 추인이랄까, 동의를 해줬다"며 "현재까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법에 대한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고,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은 앞으로 분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가족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 여당 몫 특별검사추천위원 2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달 19일 2차 합의안을 고수해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16일 오전 개의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확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인 이 원내대표는 "내일 10시에 운영위를 소집한다. 야당이 회의에 참여하면 좋겠다"며 "후반기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논의하면서 실질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그대로 국회를 열고,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결정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복안이다.

    국회법(국회선진화법) 76조 3항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은 국회의장이 운영위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우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회의는 여당 단독으로 열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표결은 할 수 없다"며 "야당이 불참하는 등의 경우 여야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을 진행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현재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보완을 위해 상임위 별로 당정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가 시기·기간이 예정보다 지연·축소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정부의 민생대책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측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고, 특히 민생경제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내홍에 접어들어 협상파트너를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국회를 이런 식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여당만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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