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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누명 벗은 아버지 "검경, 진범 수사 외면"



사건/사고

    아들 살해 누명 벗은 아버지 "검경, 진범 수사 외면"

    "'아내 고소 취하' 종용 검경, 무죄 확정 후에는 취하 이유로 수사 안 해"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어린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 모(36) 씨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씨는 2011년 3월 '잠을 자지 않고 운다'며 3살 난 쌍둥이 중 작은아들을 밟아 죽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아내 A 씨가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1심 재판부는 아내 진술에 신빙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80도 달라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 증거인 아내 A 씨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데다가 '아내 진술이 거짓'이라는 대검 심리 분석 결과 등이 무죄 선고 근거였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결국 최 씨는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인면수심 아빠'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누명을 벗은 최 씨의 바람은 이제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 찾기.

    앞서 2012년 최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아내 A씨를 의심해 A 씨를 살인과 무고, 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A 씨를 의심하는 근거로 '아내가 평소 쌍둥이 가운데 숨진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편애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런데 당시 최 씨를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고소를 해도 늦지 않다'며 사실상 최 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는 게 최 씨 주장이다.

    최 씨는 "검경의 거듭된 설득에 고소 '취소'가 아니라 '보류'로 생각하고 고소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최 씨는 검찰에 아내 A 씨 수사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검찰 답변은 '최 씨가 스스로 A 씨 고소를 취하한 만큼 A 씨를 당장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 씨는 "당시 담당 경찰이 '취소가 아니라 보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검사 또한 '지금 고소하면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무죄를 확정받고 고소해도 늦지 않다고 거듭 설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최 씨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치겠다. 그리고 (죽은) 아들에게도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실제로 당시 최 씨가 작성한 고소 취하서에는 '본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더욱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 지금의 고소를 일시 중단 혹은 취하하고 본인의 상고심 판결 후에 다시 고소를 진행해 수사가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적혀 있다.

    검찰이 최 씨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 이후에도 스스로 재수사에 나서지 않는 점도 최 씨는 이해할 수 없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최 씨 자신과 아내 A 씨 둘뿐이었는데 최 씨의 무죄가 확인됐으면 당연히 재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아이가 사망해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된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진행 중 아내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인 사례가 있었다"며 "결국 재수사 여부는 검찰의 의지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소 취하 종용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수사 결정을 위해서는 최 씨 무죄 판결 취지가 최 씨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혹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NEWS:right}

    끝내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고 정작 진범은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 검찰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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