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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얼굴에 철판 깐 의원들 철통방어"



국회/정당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얼굴에 철판 깐 의원들 철통방어"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치권이 새누리당 소속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야당 의원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2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큰 표차이로 부결돼 송광호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중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표결에 새누리당 127명, 새정치민주연합 9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송광호 지키기에 동참했으며 표결에서 찬성이 73표로 집계된 점으로 미뤄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리 의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되도록 하겠다, 방탄국회나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해 소속 의원들의 제식구감싸기 투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광호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고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자유투표로 임했다.

    송광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청탁을 한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품수수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청탁여부는 검찰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만나 거액을 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법행위임에 틀림없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철도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리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특권이 비리의원의 방패로 악용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따가운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을 깐 동료의원들의 철통방어 덕분에 그동안 정치권이 강조해온 철피아 척결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비리혐의가 제기된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던 새누리당은 또 한번 자당 의원 구하기에 나서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새누리당의 도덕성 수준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으로 스스로 개혁과 원칙을 말할 어떤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발언을 삼간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이 항상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문재인 의원은 "정말 뜻밖이다. 어쨌든 겉으로는 특권 철폐를 이야기 하면서 돌아서서는 방탄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송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한 부분과 법무부에서 도주우려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 등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사안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이 의원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를 남발하는 것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체포요구서에 언제 어디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검찰 수사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이 인신구속을 처벌 수단시 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가급적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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