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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19대 국회 들어 2번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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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반감 작용한 듯

    철도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철도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9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는 2012년 같은 당 정두언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시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송 의원은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 행사해 주식회사 AVT의 호남고속철도 납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1번에 거쳐 합계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나는 결코 업체의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정무위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므로 10번이든 20번이든 검찰 수사를 성실하고 당당하게 받고, 결백을 밝히겠다"면서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관련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권유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행태가 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 의원과 같은 충청권 지역구를 둔 이인제·박덕흠 의원이 "검찰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것 때문에 체포동의가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발부 여부가 결정도 안된 시점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자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런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9월 공천헌금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당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정작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또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검찰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오히려 구속을 남발하면서 역차별 하는 게 아니냐는 반감도 상당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NEWS:right}

    이번 송 의원까지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8명에 대해 9건(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2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부결된 것은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이번 단 2차례 뿐이다.

    가결 처리된 체포동의안은 3건으로, 이 가운데 박주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현영희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이석기 의원(내란음모 등 혐의)은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체포동의안 4건은 철회됐거나, 해당 인사의 구속 및 사퇴 등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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