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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논란 산재제도, 확대부터 한다는 고용노동부



경제정책

    악용논란 산재제도, 확대부터 한다는 고용노동부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별실적요율제를 개선하기는 커녕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적게 발생하는 사업장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기업들이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해 사고피해자와 합의해 처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이 감면 받은 산재 보험료는 2012년 기준 1조1,376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5월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은폐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 "사회취약계층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 달 25일 관련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제도가 악용된 기존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 적용 사업장만 늘리다보니, 산재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까지 산재 은폐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이 단 5일에 불과할 정도로 통상적인 의견 수렴 기간보다 훨씬 짧은 초고속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대기업의 산재 하청 떠넘기기와 은폐,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방치해 온 정부가 이제는 산재 은폐 확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제도가 악용되는 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일단 중소기업 적용 확대가 담긴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고, 산재은폐 대책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접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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