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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여의도 침탈'…그 후폭풍



법조

    검찰의 '여의도 침탈'…그 후폭풍

    언제부터 '사람 검거하는 일'을 업(業)으로 삼았나?

    검찰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핸 구인장 집행에 나선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실 앞에서 취재진이 모여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의의 대전당'이라고 하는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칼솜씨는 현란했다.

    유병언 사건과 '바바리맨 검사장 사건' 등으로 검찰은 출혈이 크고 자상이 극심해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 였지만 '여의도 상륙작전'은 '사무라이 검찰' 본성 그대로를 보여줬다.

    물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국민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그 권능이 땅에 떨어져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치더라도 5명의 비리혐의 국회의원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검찰의 체포작전은 '무소불위'였고 언론에 그대로 생중계됐다.

    기자는 우선 비리 국회의원을 잡아 감옥에 가둬들이는 일이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를 없애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 아무리 검찰이 주장한다해도 그에 반대한다. 그것은 '검찰 2.0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검찰은 2.0시대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남'을 잡아들이는 데 요란하고 현란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진정한 검법의 참맛은 기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靜中動)의 진중함에서 나온다.

    지난 21일 여의도로 5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한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한다며 해당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력'을 부렸다.

    심지어는 검찰과 의원들간의 '숨바꼭질'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의 CCTV까지 훑으며 의원들을 추격했다. 백주대낮의 이 장면들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다. 그 덕분에 검찰은 5명의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에 세우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검찰이 강력한 법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했다고 자평할 지 모르겠으나 그 현란한 칼부림은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카타르시스'가 아닌 '이것도 나라인가'라는 장탄식을 나오게 했다는 점 또한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1차적 목표는 비리 혐의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봐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의원들이 포함된 국회가 '비리집단'이라고 능멸하고 국민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드는 더 큰 우를 범했다.

    한 전직 고위 검찰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비리 의원들은 솎아내는 것이지 그 조직 전체를 망가뜨려서 조직 전체를 싹 쓸어버리겠다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다. 지금 무슨 일만 발생하면 (해경)조직을 해체하겠다. (가혹행위)부대는 해체해버리겠다고 한다. 비록 그 조직이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국가 공조직은 수십년의 땀과 노력,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져 형성된 것이다. 그것을 하루 아침에 없애겠다는 식의 발상은 정말 위험하다"

    검찰의 여의도 상륙작전은 '품위와 절제'를 잃어버린 수사였다. 해당 의원들은 언젠가는 체포돼 법정에 서게 돼 있다. 대한민국 법은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설마 해외로 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품위와 절제를 잃은 수사방식으로 그나마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능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집단은 누구일까? 검찰인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법 권한에 따라 대의제를 행하는 국회가 우스운 집단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국회의 결정을 누가 승복할 것인가?

    오늘날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탄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검찰이 굳이 '활극에 가까운 칼부림'을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은 숨을 곳이 없다. 다만 시간이 더 소요될 뿐이다.

    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요구하고 그 결과로 법집행을 해도 '사법적 정의'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검찰은 유병언 사건에서 '허망한 수사'를 해놓고도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다.

    유병언 사건 실패 원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지만 검찰은 유병언 검거를 경찰에 맡기지 않고 수사와 검거 모두 욕심을 부리다 대참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언제부터 검찰이 검거까지 담당했는 지 모르겠다. 왜 욕심을 부리나, 검거는 경찰이 맡아야 하고 전문가다.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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