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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이번에도 승소" VS 건보공단 "이번엔 달라"



사회 일반

    담배회사 "이번에도 승소" VS 건보공단 "이번엔 달라"

     


    <건보공단 측="">
    -537억, 담배 연관성 인정된 부분
    -담배갑 경고문으로 충분치 않아
    -많은 첨가물로 중독성 높인 정황

    <담배회사 측="">
    -건보공단 소송? 이전과 다르지 않아
    -폐암 안걸리는 흡연자도 있지 않나
    -담배 제조과정 조작? 증거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선영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 박교선 (KT&G 측 변호사)



    지난 4월부터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요. 국민들이 흡연으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건강보험공단의 손실도 커졌으니 이에 대해 537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첫 공판일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다음 달인 9월 12일이죠. 이미 폐렴 환자들이 소송을 했다가 담배회사에 패소한 전례가 있기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9월 12일 공판 전에 저희가 양쪽 의견을 미리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측 소송대리인단의 안선영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안선영> 안녕하세요. 안선영입니다.

    ◇ 김현정> 먼저 해외의 담배소송 사례를 듣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요?

    ◆ 안선영> 예. 오늘 9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심포지엄이 진행됩니다.

    ◇ 김현정>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암 발병의 원인이 정말 담배 때문이냐, 이 인과 관계를 입증해내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4월에 폐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담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인과 관계 부족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냈는데요?

    ◆ 안선영> 인과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폐암 중에 선암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폐암에도 종류가 많군요.

    ◆ 안선영> 예. 그중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 지금 537억 원이라는 손해액을 산출한 질환은 이미 인과 관계가 인정된 소세포암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요.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때의 대법원 판결과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폐암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일단 확신을 하시는 거군요?

    ◆ 안선영> 네.

    ◇ 김현정> 또 다른 쟁점은 담배회사의 위법성 문제입니다. 즉 담배가 유해하다는 걸 담배회사들이 교묘하게 숨겼느냐, 아니냐 이건데요. 담배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담배가 유해하다는 걸 담뱃갑에다가 다 썼다. 즉 정보를 숨긴 게 없는데 어디에 위법성이 있다는 건가. 이렇게 반문하는데요?

    ◆ 안선영> 담배회사측에 하나만 여쭤봐주세요. '담배가 유해한지, 담배가 중독성이 있는 건지 그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어봐주세요. 그 인증을 해야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잖아요. 그런데 담배회사들은 이미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담배가 유해하다는 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정도 주장에 그치거든요.

    만약에 담배가 정말로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제조자로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알려야 되거든요. 법령에 따른 그 유해성을 표시한다고 해서 다 의무를 이행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거든요. 단지 담배 위험합니다, 과도한 흡연은 삼갑시다. 이런 정도의 경고만으로 소비자들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알았겠냐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유해성을 스스로 인정 하든 안 하든 지금 담뱃갑에 사진도 집어넣고, 이거 피우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문구를 넣지 않습니까?

    ◆ 안선영> 법령에 따른 경고문구만을 넣은 거죠.

    ◇ 김현정> 법령에 따라서 넣었으면 어차피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결하는 건데요. 당신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까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는 건가요?

    ◆ 안선영> 아니죠. 소비자들이 정확히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추리자면, 지금 담뱃갑에 써놓는 경고만으로는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기에 부족하다?

    ◆ 안선영> 지금까지 부족해왔다. 지금도 부족하다.

    ◇ 김현정> 그게 위법성으로도 연결이 됩니까?

    ◆ 안선영> 그렇습니다. 표지상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독성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안선영> 저희들은 이것이 중독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담배회사들은 중독성이 일단 있는데 별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흡연자가 스스로 언제든지 흡연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의존성밖에 없다. 카페인보다 덜하다. 그 정도의 중독성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 김현정> 그 중독성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예를들어 마약보다 더…

    ◆ 안선영> 뇌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니코틴이라는 게 뇌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쉽게 흡연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쪽 주장이고요. 담배회사 측은 끊지 못할 정도의 중독성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듣기로는 담배회사들이 첨가물을 교묘하게 넣어서 중독성을 높였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 안선영> 암모니아를 통해서 니코틴을 조장했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요. 상대방은 첨가제는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별 문제도 없다. 그리고 조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될 겁니다.

    ◇ 김현정> 니코틴과 타르 흡입만으로 중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거기에 알려지지 않은 첨가물을 넣어서 중독성을 더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넣어서 중독성을 높혔다는 것에대해 확신하십니까? 이를테면 증언자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근거를 찾으신 게 있는가 싶어서요.

    ◆ 안선영> 관련 자료들이 있어서요. 그건 법원에서 현출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관련 자료가 있으시군요. 승소를 확신하십니까?

    ◆ 안선영>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승소를 확신할 수는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소송을 준비할 때만 해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가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담배를 못 팔게 하는 소송도 아닌데, 건보공단이 패소할 경우에는 막대한 소송 비용은 국민보험료에서 나가니까 문제고. 건보공단이 승소한다고 해도 결국 담배회사가 그 핑계로 담뱃값을 올릴 테니까 문제다. 이런 넋두리들도 나오더라고요?

    ◆ 안선영>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인지대와 선임 비용이 3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미 복지부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공단의 담배소송 제기 이후에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설사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 과정에서 국민들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 그런 홍보면에서 오히려 얻는 것이 더 크다는 말씀이세요?

    ◆ 안선영>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안선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대리인이세요. 안선영 변호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담배회사 세 곳 중의 한 곳 KT&G 측의 소송대리인을 만나보죠.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박교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난 15년간 유사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실입니까?

    ◆ 박교선> 네,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의 담배소송은 개인들이 했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국가기관이 나서는 거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소의 확률도 상당히 전보다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교선>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보공단이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담배 소송의 본질은 '개개의 흡연자들이 담배로 인하여 폐암이 걸렸느냐. 또 담배회사가 담배제조과정에서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는 것을 심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 것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A, B, C라는 개인을 딱 특정 지어서 소송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훨씬 많은 자료 중에서 피해 당한 사람들을 추려서 소송 거는 것이라 좀 다르지 않나요?

    ◆ 박교선> 글쎄요, 그거는 결국 대상이 작았던 것이 큰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핵심쟁점은 결국 담배회사가 제조과정에서 뭔가 잘못을 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 김현정> 쟁점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 지금까지는 폐암과 흡연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우리 법원이 주로 판결을 내렸던 건데, 정말 없다고 보세요?

    ◆ 박교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흡연자는 폐암에 걸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어떤 흡연자는 전혀 폐암이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흡연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화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꼭 담배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담배만이 원인이라고 판결 내릴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건보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1.8%에 이른다는 사실 같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다. 게다가 이번 소송 가운데서는 폐암 가운데서도 그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난 소세포암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지난 케이스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박교선> 통계적인 자료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이건 개별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심리가 됐었는데 대법원에서도 통계적인 자료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흡연이 폐암을 초래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개개인별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쟁점은, 담배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인데요. 지금 건보공단 측에서는 경고문구라고 써놓은 것이 상당히 부실한데다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조작해서 중독성을 높이고 있다는 부분은 알리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박교선> 그 부분들은 모든 개별소송에서 15년 동안 똑같은 주장이 나와 있었고 똑같은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를 얼마나 적절히 하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규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법원 판결도 그런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조작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증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도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아까 앞에서 건보공단 변호사께서 이 질문을 꼭 드려달라고 하신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담배회사측은 스스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인정하는가, 이 부분 질문을 꼭 좀 드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 박교선>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인정한다 만다는 걸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법원에서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할 문제는 일단 아닌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흡연을 하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은 아니고, 담배 내에 여러 유해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소비자들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 재판입니다.

    ◇ 김현정> 앞에서 건보공단 측이 생각한 쟁점과, 담배회사측이 생각하는 쟁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담뱃갑에 써 있는 경고문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의 지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담배회사 측은 여기에서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떤 게 더 옳다고 제가 결론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소송도 자신이 있으시네요?

    ◆ 박교선> 이 소송에서 새로운 쟁점이랄 것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건보공단이 가입자들의 신발을 대신 신고 이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건보공단이 이런 민사소송을 개별적인 가입자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 그 자체는 또 새로운 쟁점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개별 가입자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보공단이 지불을 해야하니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박교선> 그건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개개 가입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는 구상청구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건보공단이 자격이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담배회사측에서는?

    ◆ 박교선> 지금 이 소송에서 건보공단은 구상소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구상소송이라고 하려면 개개의 가입자들이 언제 얼마만큼 담배를 피웠고, 무슨 병에 걸렸고, 그 진단이 정확한지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요. 9월 12일 첫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박교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박교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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