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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하니 해임 vs 법대로 처벌한 것"



교육

    "공익제보하니 해임 vs 법대로 처벌한 것"

    파면사유 코웃음 vs 죄 덮으려는 변명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해직교사="">
    -파면사유? 일반교사라면 코웃음칠 일
    -행정실장 조치 관련해 교육청에 민원제기
    -행정실장 배임수재,횡령으로 징역형받아
    -학교, 정관변경해서 실장 경징계 처분
    -공익제보자 부당한 일 당하면 안 돼

    <이일섭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
    -당연퇴직? 정관개정 입맛맞게 수정지시받아
    -전교조 목적달성위해 악용 당하고 있어
    -교육감은 사립학교 인사권 관여할수 없어
    -보복징계? 자기죄 덮으려는 부끄러운 변명
    -특별감사, 법에 없는 잣대 들이대고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2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해직교사)
    이일섭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

     



    ◇ 정관용> 서울의 한 사립학교 운영 비리를 제보한 내부 교사가 해당 학교로부터 파면 조치를 당했습니다. 공익제보 때문에 파면됐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먼저 교사의 목소리, 그다음 학교 측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네요. 안종훈 선생님, 나와 계시죠?

    ◆ 안종훈> 여보세요?

    ◇ 정관용> 네, 안 선생님. 잘 들리시죠?

    ◆ 안종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몇 년 동안 그 학교에 계셨어요?

    ◆ 안종훈> 1999년부터 16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과목은 어떤 과목 맡으셨습니까?

    ◆ 안종훈> 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파면 조치를 언제 당하셨죠?

    ◆ 안종훈> 14일날 결정됐고요. 통보를 받은 건 18일날 그저께인 월요일날 통보받았습니다.

    ◇ 정관용> 어제 그저께군요?

    ◆ 안종훈>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파면 사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 안종훈> 파면 사유는 일곱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일곱 가지 내용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연구보고서 미제출, 학부모 참관록 제출 거부, 학급운영 계획서 내지 않았다. 또 불성실한 근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집회 참가행위까지도 있었고요.

    ◇ 정관용> 어떤 집회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 안종훈> 그 내용은 없고요. 그냥 집회 참가행위라고 해서 그냥 징계 사유였습니다.

    ◇ 정관용> 등교지도를 하지 않았다, 연구보고서 내지 않았다, 학부모 참관록 내지 않았다. 이건 사실입니까?

    ◆ 안종훈> 일정 부분은 사실도 있고요. 잘못된 오해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사안들은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나요?

    ◆ 안종훈> 네, 당연히 교사라면 누구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 다 웃음부터, 코웃음부터 치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파면했다고 생각하세요?

    ◆ 안종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있었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 정관용> 그게 언제입니까?

    ◆ 안종훈> 2012년 4월입니다.

    ◇ 정관용> 어떤 내부 문제였죠?

    ◆ 안종훈> 2010년 저희 학교 행정실장이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알려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 정관용> 2010년이면 벌써 몇 년 전인데 행정실장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받고 나왔다, 그러면...

    ◆ 안종훈> 제가 2012년도 4월에 낸 거죠.

    ◇ 정관용> 그러면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에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실장이 구속되었다가 나왔다는 것은.

    ◆ 안종훈>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그 행정실장은 어떤 처벌 같은 걸 받은 건 없나요?

    ◆ 안종훈> 사실 저희가 재판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1심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2심, 3심에서 얼마든지 억울함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 구성원들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행정실장이 구속된 사유는 뭐예요?

    ◆ 안종훈> 당시 서울북부지검에서 학교시설 관련한 공사업자를 조사하다가 저희 학교 행정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요. 그 압수수색의 결과 행정실장이 구속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시설 공사업자한테 무슨 돈을 받았다, 이런 건가요?

    ◆ 안종훈> 네, 나중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내용은요. 행정실장이 공사업자에게 한 19회 정도 걸쳐서 한 5,400만 원 정도 배임수재,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것 하고요. 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하고 법인 재산 2,800만 원 정도를 횡령을, 이거는 문서를 조작하거나 해서 돈을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2,200만 원 정도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하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2011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1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졌습니까?

    ◆ 안종훈>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징역에 집행유예 이렇게 말이죠?

    ◆ 안종훈>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사안은 우리 안 선생님이 제보한 게 아니라 검찰이 다른 것 수사하다가 밝혀진 거로군요?

    ◆ 안종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었던 상황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1년 11월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졌는데 그 후에 그럼 어떤 처벌을 받지는 않았나요? 학교에서.

    ◆ 안종훈> 학교에서는 2010년 구속된 사건이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요. 저희 학교 정관 규정에 당연 퇴직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자면 당연히 행정실장님은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심이 진행되는 도중인 2011년 2월에 법인 정관에서 교직원의 당연 퇴직 조항을 삭제를 합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안종훈> 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안 선생님께서 하신 것은 2012년 4월에 교육청에 행정실장 관련돼서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 달라, 그것만 한 거예요?

    ◆ 안종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는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그 후에 교육청에서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 안종훈> 네. 그래서 2012년 9월에 특별감사가 이제 시작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2013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 특별감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 안종훈> 특별감사는 결과는 당연 퇴직시켜야 될 직원에 대해서 당연 퇴직시켜라하는 것 하고요. 그것을 미이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감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고. 또 이사장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같이 함께 승인 취소 결과가 나왔고요.

    ◇ 정관용> 이사장 승인 취소?

    ◆ 안종훈> 네, 두 가지 결과가 특별감사...

    ◇ 정관용> 그리고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퇴직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퇴직하지 않고 있습니까?

    ◆ 안종훈> 네, 근무 중에 계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이 파면에 대해서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도 격분했다고 전해져서 특별감사를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 안종훈> 저는 일단 제 문제에 관해서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소청이라든가 그것이 안 되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안타까운 게 저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익제보라든가 내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고발하거나 알리고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일을 계속 당한다면...

    ◇ 정관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 안종훈>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정관용> 안종훈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종훈> 네.

    ◇ 정관용> 이번에는 학교 측입니다. 동구마케팅 고등학교 이일섭 행정실장이세요. 이 실장님, 나와 계시죠?

    ◆ 이일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방금 인터뷰 들으셨죠?

    ◆ 이일섭> 네, 들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 받으신 실장님 맞으십니까?

    ◆ 이일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업무상 횡령·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 이일섭> 네, 인정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당연퇴직 대상이시지 않은가요?

    ◆ 이일섭> 안종훈 선생님이 주장한 것을 지금 잠깐 들으니까요. 2심이 진행 중일 때의 저희학교 정관의 당연퇴직 조항을 없앴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2010년에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사립학교의 일제 정비를 해서 정관개정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다 수정하라고 지시를 받고 저희가 그 당연퇴직 조항의 부당함이... 그런 것을 다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미리.

    ◇ 정관용> 그런데 2012년에 안종훈 선생님께서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문의를 한 후에 특별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행정실장은 퇴직 조치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도 맞습니까?

    ◆ 이일섭> 네,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2010년도에 사건 발생하고 제가 구속에서 풀려나서 학교에 와서 모든 사항을 다 전체 교직원한테 밝혔고요. 그거는 뭐 안종훈 선생님 말마따나 모르는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제가 사실 죄진 게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제 과욕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제가 전체 우리 동구 가족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수차례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 받았듯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이 아니라고 해서 선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선처를 받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자숙을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전교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탕, 삼탕... 2010년, 2012년, 올해 2014년 또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 정관용> 전교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용한다고 보세요?

    ◆ 이일섭> 네, 저희가...

    ◇ 정관용> 잠깐만요.

    ◆ 이일섭>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전교조 소속인 그 안종훈 선생님 이하 우리 학교 전교조 교사들이요. 저희 학교의 인사위원회에서 교감 추천권을 달라는 것을 이사장님께 요구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 사안 조금 논외로 하고요. 2012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동구마케팅 고등학교를 특별감사한 건 맞죠?

    ◆ 이일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결과로 문제가 있으니 행정실장은 퇴직 조치해야 한다는 것도 맞죠?

    ◆ 이일섭> 네, 네. 그런 요구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한 결과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직원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뭐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장까지 승인 취소 조치를 당했네요?

    ◆ 이일섭>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과한... 많은 법인들의 같은 사례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저희 이사장님처럼 네다섯 건, 이렇게 다섯·여섯 건 지적을 받아서 해임처분까지 받은 사례는 아마 유일할 겁니다.

    ◇ 정관용> 네. 그래서 지금 안종훈 선생님을 파면 처리하셨는데 그 파면의 이유라고 일곱 가지를 적시하신 것을 안종훈 선생님의 주장에 따르면 일선 교사들이 들으면 다 웃을 일이다, 연구보고서 제출 안 했다, 등교지도 안 했다, 뭐 이런 것 등등은 파면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 이일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죄를 덮으려는 어떻게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부끄러운 변명인데요. 신문·언론 상에 보면 보복징계 운운하더라고요. 저희 보복징계를 하려 했다면 저희가 2010년이나 2012년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하는 게 상식이지,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와서 무슨 그러한 징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이번 징계는 순수하게 수년간 학교 업무 및 학생 지도를 거부하고 그 학교장 대행은 교감 선생님을 폭력행위를 하고 불법 성과상여금 지급 행위 등으로 해서 교사 안종훈을 징계한 것입니다.

    ◇ 정관용> 네. 그 서울시 교육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일섭> 아이고, 당연하죠. 그런 것 때문에 했으면 2012년도에 그 많은 사항이... 저희가 동구는 사립학교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파면 사실이 알려지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징계의 타당성에 대해서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 이일섭>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특별감사를 먼저 발표를 했더라고요.

    ◇ 정관용> 네.

    ◆ 이일섭> 학교에는 저희 퇴근 시간 6시간 전에야 통보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요.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목적이 아니라 전교조 소속 교사이자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로 활동한 교사 안종훈에 대하여 보은하고자 무리한 표적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립학교가 교원 징계를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법 규정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한 것을 그때마다 서울시 교육감이 법에도 없는 그 잣대를 들이대서 124개 법인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나올 것인지 제가 되묻고 싶더라고요.

    ◇ 정관용> 안종훈 선생님이 그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까?

    ◆ 이일섭> 거기 사립학교 대책, TF팀인가? 그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정식 인수위원회 위원은 아니고요?{RELNEWS:right}

    ◆ 이일섭> 네. 그 인수위 위원 밑에 소기구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사립학교 TF팀 활동한 것에 대한 보은으로 보신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일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몇 가지 진실게임의 양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종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마 소청 등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특별감사를 하겠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학교 측은 대응을 할 것이고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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