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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9조 시대, 유흥업소 배만 불려"



경제 일반

    "접대비 9조 시대, 유흥업소 배만 불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창남 (강남대 교수)

    기업들이 쓰는 접대비가 한 해 9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에 7조원 조금 넘었던 접대비인데, 2012년에는 8조 7000억까지 매년 증가세였던 걸로 봐서 작년 접대비 9조원 돌파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가는데 어떻게 기업들의 접대비만은 예외인 건지. 이 기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접대비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늘 생각해 보죠.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창남>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들 접대비도 같이 줄어들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이렇게 접대비만 쑥쑥 늘어납니까?

    ◆ 안창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접대비 비중보다, 중소기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접대비 비중이 5배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 김현정> 중소기업이 접대비로 훨씬 더 많이 쓴다? 물론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만.

    ◆ 안창남> 네. 결국 이것은 이름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갑에게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회 현상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물건이 적어지니까 접대를 더 많이 해서 뭔가를 끌어당겨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 안창남> 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고 정당한 경쟁보다는 오히려 이런 접대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도 엿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럼 차라리 참여정부 당시에 도입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던 그 접대비 실명제를 다시 실시 해 보자. 그러면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다 같이 안 하니까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2004년도에 접대비 실명제를 왜 도입을 했냐면, 우리나라 접대 문화가 너무 후진적이고 퇴폐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당 50만 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접대일자, 장소, 목적, 누가 누구에게 접대했는지를 장부에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실 상당 부분 접대문화가 건전화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접대가, 이렇게 이름을 다 적고 하니까 도저히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경기활성화가 어느 분야의 경기활성화인고 하니, 술집의 경기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었죠.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실명제가 폐지될 때 어떤 논리가 있었냐 하면요. 이 실명제를 폐지해야만 어차피 쓸 접대비인데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가 그 당시에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 지금 쭉 실시를 해 보니까 그런 효과들은 없었던 건가요?

    ◆ 안창남> 예, 없었죠. 접대비가 지출이 되면 될수록 사실 그 접대비는 기업들이 제품값 인상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오히려?

    ◆ 안창남> 네.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상실되는 것이고요. 기업이 흥청망청 쓴 접대비는 결국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래서 결국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 못한 실명제 폐지. 이건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데 외국 같은 경우도 실명제가 있나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 안창남> 기업에서 접대비를 처리하면 우리나라는 일정 부분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합법적인 비용이라고. 그러나 유럽 같은, 일본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모두 다 세금을 내고 접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100만 원 접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2%, 소득세 38%만큼을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은 전체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만큼 추가료로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접대한 그 돈도 기업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인정을 해 주고 세금에서 공제를 해 주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 안창남>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잘못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접대를 하되 세금을 내고 하라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대비가 지나칠 정도로 높아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 ‘실명제 다시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게 안창남 교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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