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산 시내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회사원 김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2일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17) 양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업소를 차려놓고, 화대 13만 원 중 9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A 양을 고용한 뒤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동차 영업사원인 김 씨가 외근 활동을 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