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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확대…다세대·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적용



경제정책

    층간소음 방지 확대…다세대·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적용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소형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시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됐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50데시벨(㏈)과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또, 30가구 미만 아파트와 주거복합,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감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11월 29일부터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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