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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뜬금없는 '문재인 증인'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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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새누리당의 뜬금없는 '문재인 증인'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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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본질적 사안으로 '정쟁 몰고가기' 지적 제기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이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의 '김기춘 공세'에 대한 대응이긴 하나, 초점이 어긋났다는 당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의원(사진=박종민 기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 "(유병언 씨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세모는 부도 후 10년을 끌다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탕감을 받았다. 의혹이 있는 게 분명하고, 의혹은 풀어야 한다"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의원의 증인 채택은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비서관 증인채택 요구에 맞서기 위해 문 의원을 증인명단에 올려둔 채 야당의 공세에 맞서온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날 마침내 국회 정론관 브리핑 형식으로 '문재인 증인 채택 입장을 공식 천명한 셈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즉각 "세모의 부채탕감은 (청와대가 책임질)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문재인 의원과는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세모의 회생'을 문제시한다면 당시 청와대가 아니라, 당시 인천지법 법원장이나 파산부장 판사를 청문하는 게 옳은 상황이다.

    세모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회사정리(법정관리)를 신청해 1999년 2월25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았다. 법원은 2007년 12월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했고, 2008년 2월27일에는 정리절차 종결 인가를 내줬다. 당초 부채 3673억원 가운데 1155억원은 출자전환, 754억원은 탕감됐는데 이 결정은 법원과 채권단이 했다.

    여당의 '문재인 공세'는 결국 불필요한 '증인채택 논란'만 가중시켰다. 야당은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한 '행정 행위'는 이명박 정부 때 일인 만큼,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김기춘-문재인-이명박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를 다 불러들이자는 식의 마구잡이 협상은 본질과 거리가 멀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묘연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규명하자는 주장이다. 대참사 와중에 국가 최고 결정권자가 지휘선상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의혹의 진위를 파악해 정부의 무능여부를 가리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집권 내내 '안전'을 강조해왔지만, 참사 당일 첫 보고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학생들을 왜 발견 못하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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