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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구속기간 연장…檢, 유 씨 재산 관련 집중 조사



사건/사고

    유대균 구속기간 연장…檢, 유 씨 재산 관련 집중 조사

     

    유병언 씨 장남 대균(44)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3일 인천지방법원은 유병언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일 신청한 대균 씨에 대한 구속기간연장 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균 씨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10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상 검찰은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대균 씨는 부친과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또다른 선박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8년간 35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균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대균 씨 혐의 액수는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인 차남 혁기(42) 씨의 559억 원, 장녀 섬나(48) 씨의 492억 원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다.

    검찰은 대균 씨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으로 기소 전까지 재산 범죄 혐의를 최대한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과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고 혐의 액수까지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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