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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美서 삼성전자 상대 로열티 소송 제기



기업/산업

    MS, 美서 삼성전자 상대 로열티 소송 제기

    삼성전자, "소송 내용 확인해 대응할 것"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에서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MS 본사는 지난 1일(미국 동부 표준시) 미국 뉴욕 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2011년 9월 맺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 위반으로 삼성전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MS는 이 계약에 대한 확인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MS는 자사가 최근 노키아의 휴대전화와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한 점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해 MS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용권 협약은 삼성전자가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해당 제품에 쓰이는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합의였으며, 로열티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송을 건 MS측은 이번 분쟁이 두 회사의 지속된 협력 관계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애플과 있었던 특허 분쟁처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S는 "삼성전자는 MS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 가운데 하나이며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면서 "때로는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이번 경우는 MS가 계약 분쟁의 판단을 법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 내용을 확인해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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