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오후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을 방문, 한국마사회가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현장검증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마사회는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고객 입장을 방해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 등 9명에 대해 경마장 입점 건물 주변에 접근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박종민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들이 마사회가 시범 운영 중인 화상 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에 반대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금양초등학교와 배문중학교, 보성여고 등 용산지역 34개 초·중·고교 교장들은 1일 오후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용산 지역 학교장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고개만 들면 경마장이 보인다"며 "요행과 한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을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마주하게 돼 비도덕적인 가치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이 수업 중 화상경마도박장을 마주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경마장이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마사회 측 주장도 교장단은 반박했다.
교장단은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기준 밖에 있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불과 35m 초과한 곳에 있다고 해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대형 사행산업 시설이 들어서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사회와 경마장 입장객들의 폭언과 물리력 행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교장단은 "경마장을 출입하는 사람들 입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폭언에 아이들과 주민들은 크게 놀랐다"며 "몇몇 찬성 주민들을 매수해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마사회가 이제는 직원은 물론 유도 선수까지 동원해 찬성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교장단은 국회에 "안전한 교육 환경 보장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린 학생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응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천막 농성은 오는 9일 200일째를 맞는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전국 369개 학교 교사 791명이 "또 하나의 세월호인 화상경마장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마사회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