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NLL 회의록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회의록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6월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지만, 국정원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는지난해 10월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NEWS:right}
'NLL 회의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 내용을 기록한 기록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 내용의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 등을 둘러싸고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