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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유병언 아니면 변사자 함부로 해도?"



사건/사고

    표창원 "유병언 아니면 변사자 함부로 해도?"

    과학수사 표준화, 인력양성 마련되어야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동네 산부인과, 피부과의사가 검안하기도
    -외국은 시신만 다루는 전문인력이 검안해
    -부검 결정권자 검사, 관행적으로 현장꺼려
    -초동현장 보존 미흡, 사안따라 다르기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5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정관용>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부검 결과를 내놓았는데. 유병언은 확실하다. 하지만 사망원인, 사망시점 어떤 명확한 결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체 발견 초기 변사자 처리에 심각한 오류가 핵심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사법당국의 변사자 처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범죄과학연구소장 표창원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 소장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에 변사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표창원> 발견된 사람이 대개 112 경찰신고를 하게 되겠죠? 119에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도 경찰로 연락이 가고요.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서 일단 육안으로 검안을 하게 됩니다. 사망이 확연해 보이고 그리고 정황이 어떤지 검안을 하고, 그다음에는 대개 공의라고 하죠. 주변에 있는 의사 분들 중에서 미리 연결된 분이 오셔서 의학적 관점에서 사망을 확인하고 사인에 대한 1차 소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 병사라든지 사고사라든지 확연하게 사인이 좀 보일 때는 검사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타살 혐의점 없으니 내사 종결코자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죠. 검사의 지휘를 요청하는 거죠. 그때 검사가 ‘귀견대로 할 것’ 도장 꽝 하게 되면 부검 없이 이 사람은 그냥 타살 혐의점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면 통보하게 되고요. 연고자 없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경찰이 먼저 육안 검안한 다음에 의사가 와서 살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네.

    ◇ 정관용> 그런데 저희가 오늘 1부 시간에 서울대 법의학과의 이윤성 교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검시제도가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 표창원>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거랑 의사가 와서 1차 검안한다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표창원> 그 의사 분이 법의학적인 또는 병리학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전국 동네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곳은 산부인과 의사 분, 어떤 곳은 피부과 의사 분이 오세요. 의학적 지식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지식은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지, 죽은 시체에 대한 지식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냥 이 의사 분들은 사망을 확인하는, 사망을 진단하는 정도로군요.

    ◆ 표창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관의 의견에 힘을, 의학적인 힘을 조금 보태준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전혀 권한이 없는 행위이고요. 결국은 사망을 했느냐, 왜 사망했느냐에 대한 결정을 검사가 하도록 우리 법은 돼 있고요. 외국은 코로노나 M.E.(Medical Examiner) 등 대개 병리학 전문가들, 혹은 죽음만을 다루는 사람에게 그 결정권한이 있죠.

    ◇ 정관용> 코로노, M.E.? 이건 무슨 뜻입니까?

    ◆ 표창원> 코로노라는 사람이 대개 의학적, 병리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자체가 자기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죽음에 대해서 조사하고 죽음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그 원인에 대한 수사 조사를 하도록 경찰관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요. M.E. 역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 정관용> 그럼 코로노나 M.E.는 다 의사인가요, 아니면 법의학적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요?

    ◆ 표창원> 의사인 경우도 있고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업무 자체가 오직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사인 규명에만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법의학 전문가들이 있죠.

    ◇ 정관용> 이게 그러니까 외국은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다.

    ◆ 표창원>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우리가 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 정관용> 선진국이?

    ◆ 표창원> 네, 그렇죠.

    ◇ 정관용> 우리나라는 왜 아직 이런 법의학적 전문가들의 검시제도를 제도화하지 않았나요?

    ◆ 표창원> 법의학자들의 요청이 입법안까지 올라간 게 여러 차례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 구성이 법의학과 관련되거나 그분들의 뜻을 지지해 주는 분들보다는 법률가, 검사들과 가깝거나 그분들을 지지해 주는 국회의원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겠죠.

    ◇ 정관용> 검사들은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검시하게 되면 귀찮아집니까?

    ◆ 표창원> 자기가 나와야 되면 귀찮아지죠. 그런데 실제로 법상으로는 스스로가 결정권자니까 나와야죠. 나와서 보고 검안을 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시체 보는 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대개 경찰관이 올려서,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에 큰 문제없으면 그냥 결제를 하고 혹시나 이상하다 싶으면 지휘를 내리고 부검하라,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대체로는 검사가 나와 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군요.

    ◆ 표창원> 네, 그렇죠.

    ◇ 정관용> 검시제도 그건 별개로 하고. 이번에 6월 12일 날 발견한 후에 초동대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 표창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과수가 최선을 다했지만 사인을 밝힐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표창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나마 혹시라도 국과수의 첨단기기와 법의학적 기술로 육 안으로 보이지 않는 뼈의 미세한 골절이나 연골 부위의 어떤 손상 혹은 근육이나 뼈에 잔류해 있는 독극물 검출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뭔가 사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결국 뭘 말해 주냐?’하면 너무 확연한 어떤 타격이나 독극물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 타살이나 자살 의혹을 없애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혔지만 그전에 이 시신이 놓여 있었던 상태, 그 주변의 다른 발자국이 있었는지 다른 흔적이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옷에 묻혀온 섬유들이 떨어져 있었는지 담배꽁초가 있었는지. 이런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당시의 모든 모습들이 사진으로 정확하게 여러 각도로 촬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의학적인 방법만으로는 사인을 규명 못하는 것이죠.

    ◇ 정관용> 저희가 TV 드라마에서 미국의 CSI, 사체가 발견되면 가서 사진 찍고 뭐하고 뭐하고 샅샅이 그 주변을 뒤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걸 이번에 안 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 표창원> 그렇죠.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결과로 본 건 대단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유병언일 가능성을 왜 생각 못하느냐’ 이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럼 유병언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나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표창원>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으니까 사람이 사망한 시신에 대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현 상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유독 이번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변사자 시체가 발견되면 초동대처가 대부분 다 허술하다, 이 말입니까?

    ◆ 표창원> 상황에 따라 다르죠. 지난번에 의사의 만삭 부인 사망사건 같은 경우처럼 발생 당시부터 뭔가 문제의 여지가 있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사건들은 대개 철저하게 초동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길거리나 야산에서 반백골 또는 백골 상태로 발견된 행색이 초라한 행려병자. 이렇게 되면 가능한 모든 과학수사 인력이 총동원되고 현장을 봉쇄하고 며칠에 걸쳐서 현장을 보존시키고 철저하게 과학수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런데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막 다 그 주변을 가서 이것저것 다 밟고 다녀도 되게끔 폴리스라인도 설치 안 하고 이랬다면서요?

    ◆ 표창원> 네. 이미 많이 시간이 흐른 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장인데요. 그 현장이 보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 당시 순천경찰서의 경찰관이나 서장, 또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만 문책을 하는 방식은 전혀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표창원>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변사사건도 과학수사, 제도절차의 표준화라든지 인력의 양성, 훈련, 장비의 보급, 이분들의 인력의 충원을 통해서 휴식도 가능하고 늘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이 됐느냐에 대한 점검을 해야죠.

    ◇ 정관용> 우리가 제도는 그래도 있는데 제대로 안하는 겁니까, 제도조차 미비합니까?

    ◆ 표창원> 그 제도라는 것 자체가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시제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줄줄이 경찰, 현장에까지 법의 강제는 미치지 않죠. 그러면 결국 매뉴얼이라는 형태, 법의 구성력보다는 지시사항,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 정관용> 우리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고쳐야 할 적폐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또 하나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만약에 제대로 된 초동대처가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사망원인, 확인 등등에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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