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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움막 철거 계고 취소소송도 '각하'



경남

    밀양 송전탑 움막 철거 계고 취소소송도 '각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이 밀양시의 움막 농성장 강제 철거 계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각하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25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4명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철거되지 않은 단장면 움막 1채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행돼 모두 철거됐기 때문에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거되지 않은 단장면 움막 1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밀양시가 수차례 자진철거를 촉구했고,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김준한 공동대표 등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14명은 지난 4월 밀양시가 단장면과 부북면 등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 움막과 컨테이너를 주민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고 계고를 하자, 계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월 같은 재판부는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밀양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움막 철거 예고 계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계고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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