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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 시행, 복지국가로의 진일보



칼럼

    기초연금제 시행, 복지국가로의 진일보

    [노컷 칼럼]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에게 첫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이다.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 받던 기초노령연금이 9만9천원이니까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대상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천 명 가운데 소득 하위 70% 등 조건을 갖춘 410만 명이다. 기초연금 수령자들의 반응은 일단 좋다. 부자가 된 느낌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액이 많은 11만6천 명 등 28만 명은 기초연금이 20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받는다. 소득·재산 증가로 지급 대상 기준이 초과했거나 3천cc 또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고액 골프회원권 등 보유자,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등 2만4천여 명은 대상자에서 아예 탈락했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출발한 기초연금은 공약 후퇴 논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등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것이다. 당초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안은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이 속에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이 가까스로 마련돼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은 보조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한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도 한다. 기초연금대상자들은 떳떳하게 신청해야 한다. 권리 위에 낮잠 자서는 안 될 터이다.

    반면, 자격 없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해서도 안 된다.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는 과태료와 함께 받은 돈을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 당한다. 참고로 지난 2013년도 부당수급사례는 4만6천356건, 36억4천423만 원에 달했다. 눈먼 돈으로 알았다간 큰코다친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만 해도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액은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을 포함, 7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2015년도에는 10조3300억원, 2016년도에는 10조 9500억원이 소요된다. 해마다 크게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30% 정도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부담할 수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그래서 25일 열린 민선 6기 시도지사협의회 첫 총회에서도 기초연금 재원의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부당하게 새나가는 돈은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아무튼 기초연금제 시행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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