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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 공유수면에 불법 '자행' 적발…원상복구



사건/사고

    허참, 공유수면에 불법 '자행' 적발…원상복구

    허참 (자료사진)

     

    가족오락관 국민 MC 허참이 공유수면에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허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자택 인근 1,216㎡(367평)에 대해 농경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화도읍사무소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를 말한다.

    지난 3월 화도읍으로부터 적발된 허참의 불법행위 대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불법펜스 및 구조물, 불법성토 및 무단목적변경, 잔여면적 무단불법점용, 불법성토 및 무단목적변경)

     

    그러나 허 씨는 허가 대지 한가운데에 자택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수십m 가량을 자갈로 뒤덮었다.

    대지에는 불법 구조물인 철문과 펜스를 설치했으며, 바로 옆 허가받지 않은 하천부지는 성토해 지반까지 높였다.

    누가 봐도 허 씨의 행위는 농경지로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

    이처럼 허 씨는 공유수면에 허가목적과는 달리 성토와 무단 점용, 구조물까지 설치했다.

    당시 허가 조건에는 공유수면상의 물의 흐름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현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

    또 변경 허가 등 별도의 점·사용 허가 없이 성토·절토·영구시설물(건축물, 포장, 타설, 기타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도읍은 지난 3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계고장을 허 씨에게 발송했다.

    원상복구 명령 사항으로는 ▲ 점용허가지 및 잔여 면적지 상 펜스 철거 ▲ 불법 성토에 대한 원상회복 및 점용허가지 내에 잡석 제거 ▲ 점용허가에 제외된 무단 점사용 잔여지에 대해 법면으로 원상회복 ▲ 점용지 내에 불법으로 인지되는 공작물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이다.

    만약 허 씨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제64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참이 지난 4월 공유수면에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모두 원상복구한 뒤의 모습.

     

    이에 허 씨는 부재중으로 인해 계고장이 한 차례 반송돼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연기한 뒤 지난 4월 적발된 불법 사항들을 모두 원상 복구했다.

    화도읍 관계자는 "허 씨가 불법 행위들을 모두 시인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나 허가 취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 1TV의 간판 장수 프로그램인 '가족오락관'을 26년 동안 진행한 허참은 현재 MBN '엄지의 제왕', 대전 MBC '허참 앤 토크&조이', CJ헬로비전 실버퀴즈쇼 '청춘열전' 등에서 MC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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