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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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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하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격상한제를 연구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학년별·과목별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교과서를 개발제작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현제 시행하고 있는 가격자율제는 가격을 교과서 제작쪽에 일임시켜 지난해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가 전년에 비해 평균 54.6% 급등했다.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 장관이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어서 올해 새롭게 출간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을 발행사에 두 차례 권고하고 3월 말 발행사가 책정한 가격의 절반가량을 깎는 가격조정을 내렸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교과서 가격 상한제도입에 관한 정책연구를 마치고 골격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격 상한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검·인정도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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