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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한국GM 이어 통상임금 확대 노조에 제시



기업/산업

    쌍용차, 한국GM 이어 통상임금 확대 노조에 제시

    현대차는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 기다린다는 입장 고수

     

    쌍용자동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앞서 한국GM이 같은 제안을 노조에 제시하면서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업계 전체로 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제15차 임단협 교섭에서 현행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올라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충당금 150억여 원을 책정해 둔 상태다.

    쌍용차의 이러한 제시는 조속한 노사 협상 타결로 새롭게 경영정상화를 이루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쌍용차는 올 상반기 7만 3941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실적이 상승하는 등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적용 시기를 놓고는 엇갈리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 측은 임단협 타결 시점부터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지난해 대법원 판결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외에도 복직 조합원의 처우 개선,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이날 오후 제16차 교섭을 진행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국GM과 쌍용차가 잇따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방침을 내놓으면서 현대·기아차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건 판결 결과를 기다린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한국GM과 쌍용차의 사례를 들어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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